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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희롱' 강용석 징계안, 정족수 미달로 처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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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희롱' 강용석 징계안, 정족수 미달로 처리 못해

윤리위 소위, 5명만 출석…김성회 등 징계안도 처리 못해

예상대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최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강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런 자문위의 권고가 실현되기 위한 첫 관문인 2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30여분만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이유는 의결 정족수 미달. 강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소위 위원 8명 중 3분의 2이상인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위원은 5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손범규(윤리위 위원장), 최병국, 이한성, 민주당 강기정, 박선숙 의원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렀으나 시작 전 회의장을 나갔고, 민주당 백원우,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불출석했다.

한편 자문위원회가 작년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도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냈으나, 이 징계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징계 당사자인 강 의원이 소위 위원인데, 강 의원이 빠질 경우 참석자가 과반을 넘지 못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

윤리위 징계소위는 오는 29일 4월 국회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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