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부산교육청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8일 오후 2시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유관기관 TF팀'의 협의와 시민·사회단체, 퇴직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은 교육공동체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학교폭력에 노출된 위기학생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대책안을 보면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와 가출·장기 결석 등 위기학생 관리 방안, 학교 밖 위기 학생에 대한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대안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대폭 강화했다. 또 기존 대책의 취약부문을 전 방위적으로 점검,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7개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 과제별 주요 세부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학기 초 담임교사 중심의 1대 1 밀착 상담과 무단결석 첫날 가정방문 시행 등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중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 조사 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조사결과 학교 관계자의 조직적인 은폐·축소 시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은 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긴급 신고전화(8600-117)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사용한 폭력 행위, 집단적인 폭력행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위기학생 문제는 교육당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부산교육청은 한 명의 위기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 건강한 시민으로 키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부산시청, 부산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상담전화 117'의 홍보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종합 공모대회 등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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