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해 교원은 물론 교장과 교감 등 학교관리자도 엄하게 벌해질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성범죄 발생 시 가해 당사자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발생을 없애기 위해 부산교육청이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추진했지만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가해 당사자의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최근 부산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 직속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0월 정례조회에서 "교육청의 성범죄 퇴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가해 당사자를 퇴출(배제징계)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자까지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고강도 문책이 필요하다"며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성범죄 발생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립 학교를 불문하고 가해 교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최근 교사 3명이 잇따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모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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