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부모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에서 자생적인 임의단체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이대식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부모회가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교육청은 학부모회 조례 시행 원년부터 학부모회 활동이 학교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학부모회 지원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은 학부모회실 설치와 비품구입비 지원,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 업무관계자 연수, 학부모회 업무메뉴얼 개발과 보급, 학부모회 학교참여 지원사업 등 모두 6억4000만 원이다.
또 학교별로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0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은 학부모회 조례 시행에 앞서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다른 교육공동체와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성 교육재정과장은 "학부모회 조례는 학부모와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적극 협력하고 참여,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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