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朴측, 뜬금없이 "고영태 전과 기록 조회하자" 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朴측, 뜬금없이 "고영태 전과 기록 조회하자" 왜?

헌재 "전과 조회 필요 없어"…朴측 '재판 지연' 작전?

대통령 대리인이 고영태 전 더블루K재단 이사의 과거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최순실 씨 소유 태블릿PC의 진위 의혹 제기에 이어 탄핵소추 핵심증인의 과거 전력을 도마에 올려 진술내용에 '물타기'를 하려는 모양새다.

23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 측은 대통령 대리인 측이 신청한 고 전 이사의 범죄 경력, 즉 전과기록 조회 신청을 기각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고영태는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그 사람의 범죄 경력을 알아보겠다는 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또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적절치 않다'면서 대리인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은 "고영태가 증인으로 나오면 신문 과정에서 (전과 기록을) 들어보면 된다"면서 "피청구인 측(대통령 대리인)에서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에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영태 전과기록 조회 요구, 왜?

대통령 대리인 측은 고영태 전 이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 전 이사의 과거 전과기록을 조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고 전 이사의 검찰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는 "고영태가 사실상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검찰 조서가)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이 되면, 대통령 변호인은 반대 신문권이 박탈되는 것"이라면서 "과거 고영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도 그의 진술을 탄핵하는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과거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강 재판관은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협박 등을 했다는 부분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게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최순실 관련해서 고영태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탄핵소추와 고영태 전과 기록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순실 씨는 지난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고영태 전 이사의 증언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완전히 조작됐다"며 "나에게 완전히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 대리인, 39명 무더기 증인 요청

'물타기'에 이어 대통령 대리인 측의 재판 지연 시도도 이어졌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대리인 측은 39명의 증인 채택을 헌재에 요청했다. 여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수석,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전반에 관련된 인물이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와 연관돼 있다"며 "조응천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관련과 세계일보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증인 채택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대리인 측은 이외에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박 대통령 삼성 뇌물 관련 부분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김장수 주중대사, 강석훈 경제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주프랑스대사 등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5명 관련해서는 증인으로 우선 신청했다.

헌재, 25일 증인 채택 여부 판단

무더기 증인 신청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 위원단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내도 된다"며 "이들 진술서는 우리가 모두 동의해드리겠다"고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 측은 "법정에서 들어보는 게 재판관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진술서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헌재에서 검찰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하면서 상당수 증인소환이 불필요해졌지만, 대통령 대리인은 이미 지정한 증인신청을 단 한 명도 철회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관련성 여부 따져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인 25일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종 "대통령이 정유라 지원 지시"

한편, 이날 헌재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직접 언급하며 지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정치권에서 정 씨가 거론되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위해 영재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대통령 대리인 측의 "(차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가 일하면서 판단한 것은 대통령에 관해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