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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끝내 국회 불출석…새누리·더민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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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끝내 국회 불출석…새누리·더민주 "고발"

오후 4시 30분까지 기다렸으나…이원종 비서실장 통해 '불출석' 재확인

직권 남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21일 끝내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야당의 동행 명령장을 발부 경고가 전날부터 계속됐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운영위원장도 나서 우 수석이 출석하도록 조치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음에도 벌어진 일이다.

당초 정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국정 감사가 개시된 후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우 수석의 출석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예고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우 수석과의 최종 통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오늘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운영위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우 수석에게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말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은 우 수석을 바로 고발할 것인지, 동행명령장 발부를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더는 동행 명령장 발부를 둘러싸고 국회 내 파행이 거듭되도록 하기보다 여야 합의로 고발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15조는 본회의나 각 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다고 인정한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거라고 말씀드리겠다"며 "어차피 동행명령장의 취지는 출석하게 하는 것인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에게 명령장을 발부해도 안 올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는 우 원내대표의 설명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한 것을 '여야 간 고발 합의'로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의 불출석 의사가 최종 확인된 직후 "우 수석의 동행 명령장을 가결해 집행하고 끝까지 안 나오면 고발하자는 입장이지 그 외의 입장은 갖고 있지 않다"며 "원내대표 간 (고발을 두고)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우선 동행 명령장 먼저 발부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박 원내대표 발언에 바로 이어 "저는 시간이 부족해 이 자리에 우병우 수석이 1분을 서 있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 원내대표의 말대로 동행 명령장에 대해 먼저 논의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다음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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