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6급 공무원이 창원 북면 마금산 온천개발 사업과 관련, 조합장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A(5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온천 업무 담당인 A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 씨로부터 19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인허가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명절 떡값'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C(66) 씨로부터 5회에 걸쳐 C 씨가 운영하는 온천의 보양온천 지정 등의 청탁과 함께 14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B 씨와 C 씨 등 2명은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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