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BBK 의혹, 주가조작 의혹, 도곡동 땅 및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차명소유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정호영 특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결론을 21일 발표했다.
"광운대 동영상도 직접증거 안 돼"
지난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BBK 의혹'에 대해 특검은 "김경준 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증자 때도 김 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법인자금 319억 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당선인의 직접적인 언급이 담긴 소위 '광운대 동영상'에 대해서도 특검은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 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며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이 당선인으로부터 'BBK 명함'을 받았다면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
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김경준 씨가 제기했던 '검사의 회유·협박에 의한 허위진술' 논란에 대해서도 "김 씨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가 적법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곡동 땅, "제3자 명의"→"이상은 소유"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특검은 이 당선인의 큰 형인 이상은 씨의 소유라는 결론을 냈다.이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뒤집은 것.
특검은 "이 당선인의 맏형인 상은 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당시 이 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ㆍ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 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 씨나 이 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한독의 연구단지 추진과정 중 공급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관여했으나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DMC 계획의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8일 동안 수사를 벌여 온 특검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오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팀을 해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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