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동영상'을 거리유세 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방영하지 말 것을 대통합민주신당 측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시 해당 후보자만의 활동 상황 등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거리유세 차량에 부착된 화면을 통한 BBK 동영상 방영은 위법"이라며 "신당 측에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BK 동영상 뿐 아니라 신당 박영선 의원의 이 후보 인터뷰 동영상과 김경준씨 어머니 동영상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들 동영상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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