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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민연금 개편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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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국민연금 개편안, 4월 국회 처리 무산

새누리, 야당 최종 수정안 거부…'연말정산 보완법'도 무산

여야 합의 이후에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빚어온 공무원연금 개편 및 국민연금 강화 방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이 파장으로 아예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 연말정산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긴박했던 여야 협상…양측 입장은?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종일 협상을 이어 갔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쟁점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편 실무기구가 합의하고 여야 대표도 '존중한다'고 약속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명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다.

앞서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연금개편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합의했었다.

또 같은 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러자 이 '50%' 부분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말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합의 사흘 만인 지난 5일부터 이 문제는 여야 간의 가장 치열한 쟁점이 돼 왔다.

막판 '수정안' 협상, 왜 무산됐나?

그러던 가운데 이날 아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점심 시간 원내대표 간 협상이 무산된 이후, 오후 들어 야당에서 막판 수정안이 제안됐다. '50%' 부분을 국회 규칙 본문에는 넣지 않되, 부칙에 지난 2일의 실무기구 합의문 전문(全文)을 첨부하는 형태로 국회 규칙을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이 수정안에 가합의하면서 오후 한때 개편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유 원내대표가 가져온 이 제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단 (공무원연금 개편) 특위를 통과한 안은 살아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또 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김 대표는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는 것이 여야 간 합의 내용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합의문 이외에 또 다른 추가 요구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게 초지일관 저희 입장이었다"며 '50%' 명기를 '여야 합의 외의 추가 요구'로 규정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다수로 거부된 게 아니라 두 분이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며 "당 대표께서 막판에 당의 화합이나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민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관계'에 시선이 꽂힌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 다수는 야당 수정안을 받고 오늘 처리하자고 했는데, 여권(與圈) 내부가 의총장의 의원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정부도 있고 청와대도 있다. 그 부담이 컸다"고 했다. 끝까지 반대한 여당 최고위원 2명은 서청원·김태호 최고위원으로 알려졌다.

결국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산…'원포인트' 국회 추진될듯

결국 연금개편 합의 무산으로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김무성 대표는 의원총회 후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80여 개 있다"며 여당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밤 자신과의 면담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본회의를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날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불발됐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소득세법 등 급한 법안들을 '원 포인트' 국회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정국 자체가 냉각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처리하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 '반쪽 대법관' 탄생…새누리, 초유의 단독 처리) 여기에 법안까지 단독 처리해 야당을 더 이상 자극할 경우, 처리가 불발된 연금 개편안 등 모든 사안을 놓고 야당이 격하게 반발하거나 보이콧을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

소득세법과 연금 개편안 등을 처리할 '원 포인트' 국회는 이달 15일을 전후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연금 개편안 문제는 여전히 다른 법안들을 처리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여당 최고위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모든 의사일정 협조가 불가하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낸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약속을 깬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으며,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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