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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정부, 교사·공무원 '징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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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정부, 교사·공무원 '징계' 협박

[뉴스클립] 전교조 9년 만의 연가투쟁…전공노도 비상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년 만의 연가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이 계획 중인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당장 정부는 징계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5만3000여 명의 교사 노동조합이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1만 여 명이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교사는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만큼, 하루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 규모가 전교조의 예상보다 훨씬 밑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징계 방침을 세우고 사전 차단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여를 전면 불허하고 참가 교원들은 추후 징계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각급 학교에 세 차례 공문을 통해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가 신청 교사 외에도 이를 승인한 학교장까지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8일 전교조가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투표자의 67%의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 참여율은 63%였다.

교육부는 이 투표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미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한 상태다. 찬반투표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총파업 참여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징계 및 사법조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가 이미 법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지도부 등 고발 방침을 세웠다. 고발 인원은 20여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오전 지부별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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