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여학생 9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결재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징계위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파면은 징계 중 최고 수위다.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 연금 수령도 제한을 받는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파면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간 여러 대학에서 교수들의 성추행 문제가 거듭 발생했지만, 징계를 받기 전 의원면직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대학들이 잘못된 관행을 앞세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던 이유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강 교수에 대한 파면 결정은 이례적이다. 강 교수는 성범죄를 이유로 구속된 첫 번째 서울대 교수다.
한편 강 교수 측은 지난달 18일에 열린 공판에서 "동종 전과가 없고 기간, 횟수로 봤을 때 집중적,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추행이 상습적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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