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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서울대 K 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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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혐의' 서울대 K 교수 구속영장 청구

[뉴스클립] "다수 피해자에 대한 상습 추행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교수는 당초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를 추행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행사 조직위원회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그러나 검찰의 K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대에서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피해 학생들은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K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한편, 학교에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요구해 왔다.

검찰은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K 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K 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도 전날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K 교수의 강의를 중지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해당 강의는 대체강의를 통해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학생들은 K 교수가 면직되면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퇴직금, 연금 수령 등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 등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사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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