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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확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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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 개정안 확정, 산 넘어 산

"정부 부담 너무 커…더 내고 덜 받자"

새누리당이 27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발표된 정부 방안에 하후상박형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 및 강화했고 신규공무원의 경우엔 현행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조정함으로써 2080년까지 442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정부안보다 100조 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 단체들은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것은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만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되어 의결된 안이자, 28일 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김무성 대표 등이 대표 발의하게 될 안이다.

"정부 부담 너무 커…더 내고 덜 받자"

연금 개혁 제1의 목표는 정부 재정 부담 감축이다. 이 위원장은 "연금 재정이 나빠진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설계 때보다 생존 수명이 길어졌단 점"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 재정 부담(보전금)이 너무 커져 2080년엔 1278조 원에 이른다.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보려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개정안은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은 최대 34%를 깎는 내용이었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직급 현장 공무원들의 고통을 줄이고 상급 공무원에게 더 많은 고통 분담을 맡기는 하후상박형 설계를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직·신규 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에 재직 기간을 곱하고 다시 여기에 곱하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1.25%로 낮춘다는 정부안을 수정해,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의 절반과 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의 절반에 재직기간과 낮춘 지급률(재직자의 경우 2026년까지 1.25%로, 신규자의 경우 2028년까지 1.0%로)을 곱하는 계산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현숙 TF 위원은 "공무원연금은 소득 비례로 설계돼 있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액 절반은 전체 가입자 평균에 따라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자의 재정 안정화 기여금에도 '차등 부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 제시안은 금액 수준에 관계없이 퇴직자 연금액의 3%를 재정 안정기금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연금액 상위 33%까지는 4%를, 34%에서 66%까지는 3%를, 그 아래는 2%를 기여금으로 불입하게 해 하후상박 취지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연금자의 추가 비용 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 원)의 2배 이상 수급자(438만 원)는 내후년부터 2025년까지 연금액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월 3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려 했었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로 조정"

지급 개시 연령은 정부안보다 속도를 조금 더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2033년엔 개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늦춰 65세로 하려 했는데, 새누리당은 2031년엔 65세로 개시 연령 조정을 마치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국민연금도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했고, 또 "정부안보다 속도를 빨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직 기간 상한 조정은 정부안보다 속도를 늦춘다. 김 위원은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35년 재직하더라도 33년 불입하면 그 이후엔 불입을 안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점점 공무원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있어 재직기간 상한을 40년까지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으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뀔 경우 200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의 연금월액은 173만 원이 될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안을 따르면 같은 조건의 공무원은 184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 조건에서 9급인 경우엔 정부 제시안 123만 원, 새누리당안 130만 원을 받는다. 연금월액격차는 따라서 정부안 61만 원에서 새누리당 43만 원으로 28%가 감소한다. 7급의 경우 평균값으로, 개혁안 전후에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안이 청와대의 의지대로 연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의는 시작조차 안 된 데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노조는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개정안 발표 이후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기한 것과도 같다"며 "당사자를 배제하고 밀실 논의해 발표된 새누리당 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신규·재직 공무원에 대한 새누리당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직자 (15년 이전 )

신규자 (16년 이후 )

공무원 기여율(정부 부담률)

7%

16년8.0% → 18년10%

(경과기간 3년)

16년 4.5%

연금 지급률

1.9%×n

16년1.35%→26년1.25%

(경과기간 10년)

16년1.15%→ 28년1.0%

(국민연금 인하스케쥴)

소득재분배

없음

최근3년 全공무원 평균소득(A), 공무원 개인 全재직기간 평균소득(B)

※ 연금액 산정소득 : 0.5×A + 0.5×B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연장

33년

40년

※ 16년도 기준 재직기간 29년차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

(가입기간: 30년 이상33년, 29∼30년34년, … , 24년 미만 40년)

기준소득

상한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全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로 하향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

’10년前 60세 ’10년後 65세

'10년 이전 임용자도 '23년도 퇴직시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 연장

(23~24년61세 → 25~26년62세 → … → 31년65세)

유족연금

’10년前 70%

’10년後 60%

10년 이전 임용자도 60%

퇴직수당

(퇴직수당)

민간대비 39%

∙ (종전기간) 퇴직수당

∙ (法개정 이후기간) 민간근로자 퇴직금과 동일수준의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

이혼시 분할

없음

공무원연금도 이혼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비공상 장해연금 신설

없음

∙ 재직 중 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중증 이상 장애상태(1~7급)가 되어 퇴직한 경우 장해 연금 지급

※ 신규공무원보다 불리하게 되는 단기 재직공무원이 있는 경우 신규공무원이 적용받는 안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

▼ 퇴직 공무원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연금액인상률

CPI(물가인상률)

만큼 인상

CPI 이하로(고령화 지수 도입) 조정 : CPI × [2 - (부양률 ÷ 5년 전 부양률)]

CPI 이하로 증액된 연금액의 상위4%/ 중위3%/ 저위2%를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연금액 따라 차등)

고액 연금자

연금액 인상 동결

없음

평균연금액 2배 이상자 10년간(16~’25년) 연금동결

소득심사

최소 50% 지급

정부 전액 출연‧출자 공공기관 재취업 및 선거직 취임시 근로기간中 연금 전액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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