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김유찬 씨가 21일 공개한 금품수수내역서 등의 자료와 관련해 이명박 전 시장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씨가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에 이 전 비서관은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
김 씨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위증의 댓가로 20차례에 걸쳐 이광철 전 비서관, J모 씨, K모 씨로부터 1억205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었다.
"녹음 테이프, 김유찬의 유도성 발언"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유찬은 1996년 11월 이광철로부터 5500만 원, 1997년 1월 다시 이광철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이광철은 이 사건과 관련해 1996년 9월22일 구속돼 1997년 3월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면서 "김유찬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위증의 댓가로 돈을 준 일이 전혀 없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당 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씨가 일부 내용을 공개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도 주 의원은 "1차 기자회견 전후에 녹취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관련 증거를 요구하니까 어제 다급하게 녹취를 시도한 것"이라며 "내용 자체도 김 씨의 유도성 발언으로 일관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명박 전 시장 측은 "간접화법을 통해 살해협박을 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02년 출간될 예정이었던 <이명박 리포트>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2년 당시의 원고에는 '훈계를 들었다'고 기재해 놓고 갑자기 '살해위협을 느꼈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직접 법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다"면서도 "김유찬의 주장을 당의 검증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으니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당에서 법적인 대응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김유찬 씨는 이광철 씨에게 돈을 받은 시점과 관련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만큼 시점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이광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명박 전 시장과 김유찬 씨 간에 풀어야 할 진실게임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짧은 논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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