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제대로 발휘되면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온 바 있다.
3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 적정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 강원도 원주시, 울산시 북구청 등의 자치단체들은 최근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앞다퉈 구성하고 있다.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아파트 분양가의 적절성을 따지는 기구다.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업체는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과 입주자모집 승인, 분양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이때 건설업체들은 최소 59개 항목에 달하는 분양가 구성내역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분양가 자문위원회'는 건설업체가 신고한 분양가 내역이 사실에 근거해 작성됐는지를 검토하고, 건축비나 택지비 등이 부풀려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대해 승인보류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경실련은 "자치단체가 건설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분양가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알 수 있고,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폭등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분양가를 검증할 전문성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항변해 왔다.
경기도 내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건설사들이 내는 분양 승인 요청서류가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검증할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선 자치단체들이 '분양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분양가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응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경실련이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부당하게 취한 폭리를 고발한 이후 폭리를 취한 건설업체와 이를 방조한 자치단체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에 감사원이 해당 건설업체와 화성시를 대상으로 사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지난달 말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자치단체들은 이처럼 분양가 규제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 규제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11.15 부동산 대책에서도 아파트 공급확대 계획과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등 수요억제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도 분양가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었다.
그대신 정부는 지난달 초 건설교통부 내에 구성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분양가 규제 방안 논의를 모두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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