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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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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이유 있었네"

지자체·한전 등이 토공에 간선시설 비용 떠넘겨

한국토지공사가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을 대신 부담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 아파트 분양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한전 등이 간선시설 공사비용 떠넘겨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은 31일 경기 분당에서 열린 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토공이 무리하게 간선시설 비용을 부담해 최종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상승시키는 일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토지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토지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공사비용으로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 원을 부담해 왔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역인 용인, 동백, 죽전, 성남, 판교 등 5개 신도시의 간선시설비용으로 토공은 4조9932억 원을 간선시설비용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현행 주택법은 택지지구 내 기반시설비용은 토공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택지지구 밖의 간선시설은 도로 200m 이내 등 일부분만을 토공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관할 지자체나 타 기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자체나 타 기관, 민간사업자들이 간선시설 비용을 토공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정장선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인 국가, 지자체, 한국전력 등이 간선시설 비용을 토공에 떠넘기고, 토공은 사업에 대한 인허가 문제 때문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간선시설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장선 의원에 따르면, 주택법상 전기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한국전력이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간 한전 대신 토공이 부담한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536억 원에 달했다.
  
  한 발 나아가 최근에는 민간사업장인 도시가스사업자도 독점적 지위를 방패로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가스공급 시설비용을 토지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파주, 교하, 용인, 동백 지구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삼천리와 (주)서울도시가스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거부해 토지공사가 약 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지역 독점체제로 돼 있어 지역별로 한 개의 사업자만이 설치공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권역 사업자가 설치를 거부할 경우 대체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토공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각종 공사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압력 때문에 토공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장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택지개발과 전혀 관계없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요구해 토공이 비용을 부담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토공도 높은 수익 남기긴 마찬가지…
  
  그렇다고해서 토공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토공은 택지개발 명목으로 택지분양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여 수 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은 이날 토공이 용인 신봉, 구리 토평, 용인 동천, 의정부 송산, 기흥 구갈2, 용인 수지2, 부천 상동, 수원 천천2 ,수원 정자2 등 9개 지구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3652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9개 지구의 토지 원가는 2조9550억 원인데 반해 택지분양가는 3조3202억 원이었다. 지구별로 보면 토공은 용인 신봉 지역에 883억 원, 용인 수지2 지역에서 554억 원, 용인 동천 지역에서는 475억 원 등 9개 지구에서 택지개발을 통해 각 지구별로 평균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
  
  즉 토지공사는 싸게 구입한 땅을 아파트 택지용으로 조성한 뒤 공공 또는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면서 택지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 왔던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나 타 기관에서 토공에 떠넘긴 간선시설 공사비용이나 토공이 높게 책정한 택지분양가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아파트 최종 소비자나 잠재적 소비자인 일반 시민이 높은 아파트분양가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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