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15일 본회의장 앞에서 진을 치고 만일의 사태에 대기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협상이 우선"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런 가운데 야3당의 중재시도는 15일 낮 일단 불발로 끝났다.
우리당 "청와대가 재판관 임명만 하면…"
당초 우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중앙당 당직자까지 참석하는 등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몸싸움에 대비하는 분위기였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즉시 본회의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최대한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대치상황을 풀고 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일단 우리당 의원 전원이 국회 안에 대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가 끝나자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다.
청와대도 여전히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국회 쪽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한나라당이 농성을 풀고 표결을 통한 가부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어찌 될지 모를 표결결과에 명운을 걸고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점거를 종료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한나라 "표결 하려거든…헌법을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게다가 본회의장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한나라당은 농성의 장기화 채비까지 하고 있다. 지도부와 함께 본회의장을 찾은 김형오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을 4개 조로 나눠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원들을 독려했다. 우리당이 다시 표결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던 당직자들은 대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본회의장 앞에는 법전이 쌓였고, 보좌관들과 당직자들은 '헌법을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는 문구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출입구를 막아선 상태다. 돗자리와 생수도 공수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주노동당이 확실한 반대표결 입장을 밝혀주면 한나라당의 전략도 수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표결을 통해 부결시킬 수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 127명 전원도 대기 중"이라고 짐짓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민노당 다수 의원이 찬성론에 기울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대변인도 "지금으로서는 표 계산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3당 입장도 제각각
한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비교섭 야3당의 중재 시도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여야 합의에 의한 표결처리'라는 기존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찬성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중심당은 전 후보자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한나라당에게는 표결처리 참여를 요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오셨으니 직권상정은 안된다는 점을 말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통해 물리적으로 표결을 강행할 경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애초 "본회의 직전에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표결을 전제로 찬성, 반대, 자유표결의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남아있다"던 민노당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우리당 의원총회 결과가 나온 뒤에는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정되었던 5당 원내대표회담은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공방> ○…임기 논란 한나라당은 "헌법이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기를 제대로 마친 재판관의 경우 재신임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6년 임기 중 3년을 재임한 헌법재판관을 임기 도중 사퇴시켰다가 다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되면 임기가 1년에 불과한 한법재판소장도 나올 수 있다"며 "헌재의 위상을 위해서도 소장의 임기는 6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절차적 문제는 남아 있는가? 우리당은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거쳤다"며 절차적 문제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만 끝내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 소장을 뽑도록 한 법적 요건도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임기 도중 재판관직을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이므로 유효한 절차는 하나도 제대로 거친 것이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원천 무효'라는 논리의 연장선이다. ○…헌재소장 공백사태, 그 책임은? 우리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특위 활동에 한나라당도 참여했고,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보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헌법재판소 업무가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위헌이어서 무효임을 지적한 것이고, 보정서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를 끝마치기로 합의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 자체는 6인 이상의 재판관이면 재판이 가능하며, 지금도 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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