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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대치' 바라보는 청와대 속사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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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대치' 바라보는 청와대 속사정 '복잡'

"정상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을 청와대는 '관망 중'이지만 속내가 그리 편해보이지는 않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모범답안'을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재판소장 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일단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국회상황을 지켜보면서 할 생각"이라며 "국회가 일단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공을 국회로 떠넘긴 것.
  
  헌재소장 처리 무산되면 9년 짜리 헌법재판관 생길 판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선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임명장에 서명을 하면 그 문서가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모두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완료된다는 것.
  
  국회 대치 상황이 쉽사리 풀릴 조짐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날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청와대도 무작정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황을 끌고 갈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와대는 "국회에서 정상적인 표결을 거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강조했었다. 물론 현 상황을 '정상적인 절차'로 해석할 순 없지만 어쨌든 상황을 매조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전효숙 내정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장에도 쉽사리 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임명장이 효력을 발생하면 만약 전 내정자의 헌법재판소장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도 전 내정자는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3년 만에 중도하차하고 다시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 헌법재판소나 청와대가 전 내정자의 임기를 6년으로 잡은 것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 단순히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전 내정자 본인도 다시 헌법재판관 생활을 시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라인 사표는 금명간 수리 될 것"
  
  한편 윤 대변인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백만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에 대해 "금명간 사표가 수리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신 후 후속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추 장관의 경우 이전부터 오늘 있을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에는 (사의 제출) 가능성이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 "이 수석은 어제 아침에 (사의를) 말씀하셨고 정 보좌관은 쉬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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