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요청한 전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이 20일로 완료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날까지 전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노 대통령은 21일부터 전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 후보자는 오는 25일부터 정식 재판관이 돼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제기했던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기준 대변인은 20일 "전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했고,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인사청문기간이 경과했다며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여당은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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