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책임은 석 선장의 소속사인 삼호해운에 있다. 하지만 삼호해운 측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병원비를 정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호해운은 삼호드림호와 삼호주얼리호 두 차례의 나포로 재정 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호해운은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 관리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희생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유예 대상이 된다.
당초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석 선장의 병원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회사 측이 보험사에 병원비 지급을 문의했는데, 보험사는 규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는 게 어렵다고 밝혀왔다고 한다. 회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지급한 뒤 그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법원에서 석 선장의 치료비 지급을 명령한 뒤에 보험금으로 채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삼호해운의 재산을 묶어 둔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석해균 선장 병원비, '보험료' 받을 방법 강구해야
이 가운데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인봉 변호사는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석 선장이 '공무수행'이나 '국가를 위한 업무'를 하다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국가유공자' 지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른 비슷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일각에서는 "아주대병원이 홍보 효과를 봤으니 무료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국민성금이라도 모으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면 보험료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누리꾼은 "국민성금을 모아 석 선장의 병원비를 내면 결국 보험회사 대신 병원비를 내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석 선장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지 주목된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석 선장을) 아덴만 구출작전 때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시킨 게 누구였나"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위문한 것은 그저 쇼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필요할 때만 칭송하고 어려울 때 회피하는 것은 시정잡배들조차 꺼리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석 선장 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석해균 선장을 위로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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