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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부대 '4대강 노역' 위헌, 병사들에게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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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강부대 '4대강 노역' 위헌, 병사들에게 임금 지급하라"

논란 확산…"4대강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군부대는 왜?"

국방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창설한 '청강부대'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지난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청강부대 소속 부대원들이 공기 단축을 위해 하루 10시간에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군 부대 투입 자체의 위헌성 논란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12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논평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내세워 징집한 젊은이들을 4대강 노역에 동원하는 것은 위헌·위법적인 일"이라며 "이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논리가 허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4대강 예산 아끼자고 징집된 군인 노역 동원…정당한 임금 지급해야"

청강(淸江)부대는 말 그대로 '강을 맑게 만드는' 부대라는 뜻으로,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4대강 사업 투입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창설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제35공구인 경북 예천 지역에 간부 17명을 포함한 117명의 병사가 투입돼 내년 11월까지 준설토 운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투입된 장비만 15톤 덤프트럭 50대와 굴삭기 2대 등 총 72대에 이르고, 이렇게 운반되는 준설토의 물량도 123만㎥에 달한다.

정부는 4대강 현장의 군 부대 투입의 이유로 '예산 절감'을 들지만, 논란은 만만치 않다. 국토해양부는 청강부대에 총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35공구의 일을 민간업체가 아닌 군부대가 수행할 경우 예산 절감액이 1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10억 원의 일자리를 군부대가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밀어붙인 4대강 공사에 군에 간 청년들을 정당한 대가 지불도 없이 동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노역에 대가없이 동원됐던 군 장병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역시 지난 6월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언이 허구였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을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제노역' 금지 헌법 제12조 위반"

위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우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된 헌법 제5조. 국방부는 수해와 같은 재난 복구 현장에도 군 병력이 투입되는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해 복구와 4대강 사업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재해복구나 대민지원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단기 임무이지만 4대강 사업은 사전 계획 하에 1년이 넘게 진행되는 장기 임무다. 참여연대는 군이 국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해 복구 현장에 동원된 사례에 대해 "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법에 의거한 합법적 동원"이라며 4대강 사업은 재해 복구 사업과 달리 군 동원의 명분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방부가 징집된 군인을 대상으로 4대강 홍보 교육 역시 진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참여연대는 "결국 4대강 사업 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징집된 젊은이들을 무임금 노역에 동원시킨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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