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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 운명,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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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 운명,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서울시 대법원 제소…허광태 의장 "반의회적 당돌한 처사"

'서울광장 조례'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 정치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 그리고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 "광장 조례안, 서울광장 본래 사용목적과 충돌한다"

서울시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서울시는 "첫째로 광장사용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불수리할 경우 반드시 서울특별시 열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가 원칙임에도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한다면 공물법에 위반된다"며 "이는 공물법에서 정한 시장의 사용허가권을 신고수리권으로 격하시키고 지방자치법상 시장의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시는 광장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넣고 우선 수리대상으로 추가한 점에 대해서도 "사용목적에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추가한 것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공공시설인 서울광장의 본래 사용목적과 충돌한다"며 "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서울광장에 경찰사무인 집회, 시위를 규정한 점도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헌법과 집시법에 규율돼 있는 집회 등을 지자체 조례에 담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반의회적인 당돌한 처사"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서울시의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강력히 비판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광장 조례안을 사법부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제소를 비판했다.

허 의장은 "서울시의 이러한 행보는 2번이나 광장 조례안을 재의결한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1000만 서울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인 당돌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허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법률 고문단을 만들어 향후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박주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광장 조례안에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며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는 기본권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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