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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마침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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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마침내 열렸다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 통과…'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이제부터 서울광장에서 집회 및 시위 등이 자유롭게 열리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서울광장 이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집회와 시위 등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민주당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서울광장 등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광장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일반 서울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서울광장이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게 큰 의미"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평가했다.

▲ 서울시의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의원들. ⓒ연합뉴스

참여연대 "서울시의회 구성을 바꾼 서울시민의 승리"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광장이 일반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광장이 관제광장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광장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해온 서울시의회의 구성을 바꾼 서울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광장은 큰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있는 만큼 문화공연과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쉼터로 사용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또한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청계, 광화문, 세운 초록띠 광장도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하루빨리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3월,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서울광장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안을 의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울시장에 이송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찬성 78, 반대 24, 기권 1표로 통과돼 사실상 서울시장이 재의를 신청해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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