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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광장 조례안' 직권 공포…아직은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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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광장 조례안' 직권 공포…아직은 '반쪽'

'자유로운 집회?' 글쎄, 서울시 대법원 제소 9월 말 결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27일 공포됐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이날 부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례공포를 통해 서울광장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1000만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오 시장,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서울광장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각을 세워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쓴 소리가 이어졌다.

허 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불통과 독선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행정을 펼쳐나가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하지만 오 시장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장은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발의하고, 시의회 의원들이 통과시킨 조례안을 거부한 것은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은 하루 빨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불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광장. ⓒ뉴시스

"역사적으로 광장은 시민들의 집회와 의견교환의 장"

서울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 조문을 들어 광장사용을 허가제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허 의장은 "행정 편의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비판했다.

허 의장은 "도로나 광장은 그야말로 공공의 장으로서 다른 공공건물이나 시설과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광장은 시민들의 집회와 의견교환의 장으로 역할을 해왔다"며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의장은 "일부에서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광장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최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서울시 이달 말 내로 조례 관련 소송 결정

현재 서울시에서는 30일까지 조례에 대한 소송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서울광장운영 조례는 여전히 집시법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을 위법했다는 것. 과거 조례 목적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 공포된 조례는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했다.

서울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오는 30일까지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등 대법원 제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선택과 시의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모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 신고제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현재 공포된 개정 조례는 '광장의 이용이 자유로워졌다'는 상징적 의미만 가질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집회나 시위 신고를 결정하는 열린광장시민위원회 설치 조례가 다음 달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신고는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심의, 수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관계로 집회 등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경찰이 상위법인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결정해도 집회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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