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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안 재의결…한나라 "대법원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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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안 재의결…한나라 "대법원 제소하라"

허가제→신고제. 79석 민주당 시의원 재의결도 일사천리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조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시장이 재의를 요청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2/3 이상의 의석(7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에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시의회는 다만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위원회 전체 15명 중 12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토록 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반대했던 안이다.

서울광장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당장 집회가 자유롭게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례안 재의결에 앞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과 충돌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재의결되면 서울광장이 불법·폭력집회와 시위에 열린 광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다.

이미 선점된 서울광장 행사가 가득하다는 점도 갈등 유발 요소다. 12일까지 '2010 도시와 농촌, 상생·소통을 위한 나눔 가득 서울장터'가 열리고, 지난 5월부터 서울시 문화예술과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가 다음 주에도 13, 14, 17, 18일 연달아 열린다. 이밖에 각종 행사가 빼곡해 단체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찰의 대응도 변수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처럼 광장 주변에 차벽을 쌓아버리면 조례 개정안은 유명무실해진다. 보수 측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8일 "시위 해방구로 내주지 말라"고, 같은날 <중앙일보>도 "상설 시위장으로 만들순 없다"는 제목으로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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