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4일 10시 00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배타적 기독교 모임의 동성애자 차별 사례
[아메리칸 코트] "차별받기 싫으면 차별하지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해스팅 로스쿨은 여러 학교로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체계 내에서 최초의 로스쿨이다. 캘리포니아주 첫 번째 대법원 판사인 시래너스 클린턴 해스팅이 이 학교를 1878년에 세웠으므로 이미 130년이 넘는 역
유영근 미국 변호사
애국심을 이긴 '오줌 눌 권리' 소송
[아메리칸 코트] 과도한 애국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미국 뉴욕시 퀸즈 아스토리아에 살고 있는 로리온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열성적인 야구팬이다. 2008년 8월 26일, 더위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여름날 친구와 함께 그가 응원하는 뉴욕 양키스가 보스톤 레드 삭스와 치르는 야구 경기를 보러 양키스타디움에 갔다. 그는 아예 20
정부가 온라인쇼핑몰에 고객 정보를 요청한다면…
[아메리칸 코트] 비디오 사생활 보호법
지난 25일 시애틀에 위치한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노스 캐롤라이나주 국세청이 세계에서 규모가 제일 큰 전자상거래 업체 중의 하나인 아마존(Amazon.com)에게 고객 정보를 요청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연방법인 비디오 사생활 보호법 (Video Privacy Protection Act)을
학생 휴대전화에 담긴 나체사진 본 교장, 美 법원 판결은?
[아메리칸 코트] 美 여고생, 휴대전화 압수한 학교 상대로 배상 받아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 5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공식 선포했다. 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를 비롯하여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자체 금지 불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 수렴 등의 조항을 담고
美 경찰도 G20회의 때 과잉 대응해 소송 당해
[아메리칸 코트] G20 서울회의, 준법적 치안 기대
지난 9월 21일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y Union) 펜실베니아주 지부는 미국 연방법원에 2009년 9월 피츠버그 지역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 폐막 후 열린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던 25명을 대신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다. 집회와 전혀 관련 없
'서울광장 논란', 미국에선 어땠을까?
[아메리칸 코트] "언론·집회의 자유가 최우선이다"
1992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정부가 사용료를 물리는 것이 미국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하였다. 조지아주,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시민권자들 사이의 잦은 충돌 사건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
부유층의 美 원정출산, 언제까지 가능할까?
[아메리칸 코트]흔들리는 미국 속지주의
생존을 위하여 미국 시민권이 필요한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의 삶, 그리고 가진 것에 가진 것을 더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감행하는 한국의 '있는 자'들의 삶, 어떤 삶이 더 비루한가? 하여간 미국에 반이민 분위기가 확산
학생체벌, 1970년 미 법원 판결 VS 21세기 한국 교육 현장
[아메리칸 코트] 미, 30개주에서 체벌 금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체벌 규정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교장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는 등 '체벌 전면 금지'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2010년 8월 19일자 <프레시안> 기사 '곽노현 체벌 금지 시
아동 강간범, 밉지만 사형은 안돼!
[아메리칸 코트 ①] 살인 아닌 아동 강간, 당신의 생각은?
미국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왜' 미국을 알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사회를 알고자 한다면, 법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 뿐이다. 법정에서의 다툼이 마치 예능프로그램처럼 TV로 중계되는 나라가 미국
"정치타협 '87년 헌법' 넘어 '국민참여 헌법'으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 헌법'①] 왜 개헌인가?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개헌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5년 대통령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개헌 문제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져왔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
유영근 미국 변호사, 대화문화아카데미 기획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