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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타협 '87년 헌법' 넘어 '국민참여 헌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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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타협 '87년 헌법' 넘어 '국민참여 헌법'으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 헌법'①] 왜 개헌인가?

6.2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17대 국회에서부터 개헌은 계속 제기됐던 문제다. 하지만 '5년 대통령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문제를 건드릴 수 밖에 없는 개헌 문제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져왔다.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가장 상위법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 임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기본권, 영토, 경제 등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많은 문제를 다룬다. 대화문화아카데미(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 강대인)가 지난 2006년부터 5년 가까이 '새 헌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거듭한 이유다.

<대화문화아카데미 헌법조문화위원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총강>, <기본권>,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주제에 대해 9회에 걸쳐 기고와 좌담을 게재할 예정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는 오는 7월7일 '새 헌법'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편집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헌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헌법 개정의 역사는 정변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중요한 정치 변동 과정의 한 복판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분출된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그 핵심으로 한 1987년 헌법은 20년 넘게 대한민국의 최고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 오면서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장수한 헌법이 되었다.

왜 지금 개헌논의가 필요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18대 국회에 들어가서 개헌논의를 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가 개원한 후 전반기 2년이 지났지만 다급하고 중요한 정치현안들에 밀려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이 되면 정치권은 2012년의 대선을 내다보며 또다시 대선캠프로 변해갈 것이며 '정권 유지'와 '정권 되찾기'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회 역시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차대한 의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다.

정부형태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헌법논의의 특성상 18대 국회에서, 아니 늦어도 2010년 후반기에 개헌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겹치는 시점인 20년 뒤로 개헌논의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던 그간의 헌법논의와는 달리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거치려면 물리적으로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
▲ 정치권에 국한된 개헌 논의를 뛰어 넘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뉴시스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는 2006년 4월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그 첫 번째 대화모임을 가졌다. 이후 근 2년간 동일한 큰 주제 하에 세부 주제를 달리하면서 "정말 새로운 헌법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대화와 연구, 토론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 과정에서 87년 헌법을 평가하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개헌 반대론과 찬성론뿐만 아니라 개헌 신중론의 입장에까지도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1987년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더 확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급박한 정치변동 과정 속에서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87년 헌법 체제하에서의 경험은 5년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변화와 함께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시점에 87년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시대적 적합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21세기형 가치들을 담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화와 토론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을 것인가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대화, 토론, 연구모임과 더불어 새헌법 조문화 작업을 병행했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조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의 방향, 수준, 내용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수차례 가졌으며, 기본권, 정부형태, 사법부, 지방분권, 경제조항 등 구체적인 주제를 정한 심의모임도 여러 차례 가졌다. 그리고 연구작업의 중간 결과를『새로운 헌법 필요한가』(양건, 박명림, 박은정, 김재원 외 지음, 2008년)라는 단행본으로도 펴냈다.

연인원 500여 명이 참여한 공론의 장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006년 4월 첫 모임을 가진 이래 30여 차례의 대화, 토론, 연구, 발표 모임이 있었으며, 연인원 500여 명이 이 논의과정에 참여하였다. 모임의 참석자들은 헌법 학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학자, 언론인, 정치인, 시민사회 지도자 등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의 모임을 반복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분들을 참여시켜 '헌법'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지속해 온 것은 헌법에 관한 논의가 민의를 바탕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일조하리라는 확신과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 정치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간 헌법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치권에서 주도하여,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정부형태 중심의 논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헌법은 정부형태 말고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최고법인 헌법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대 안에서 토론되어야 마땅한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인 대화문화아카데미가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헌법안을 만든 것은 그 자체로도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담론적 양식에 있어서도 헌법논의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리라 기대해본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의견들과 쟁점들이 오랜 심의과정을 거쳐 접점을 찾은 '대화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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