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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먹튀는 없다" 장담…론스타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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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먹튀는 없다" 장담…론스타에 가능할까?

"4월 국회서 관련법 개정"…'사후약방문'식 처방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31일 "먹튀는 없다"며 외국계 펀드의 횡포에 대한 과세 의지를 밝혔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천명한 의지는 최근 논란이 되는 론스타 펀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경제부가 론스타 본사가 있는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7월 이후에 매각해야 한다는 등의 다른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 론스타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한길 "론스타가 단연 스타다"**

김원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론스타가 단연 스타'라며 "외국 기업이든 내국 기업이든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필요한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피해갔다. 또한 "세율을 높인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표는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라.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원론적 의미를 밝히는 태도로 물러섰다.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론스타로 제한하지 말아달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강조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외국계 펀드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이 역시 론스타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재경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나 국가에 있는 외국계 펀드에만 이 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장관이 론스타 펀드의 본사 소재지인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해야만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벨기에는 이미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여서 재경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먹튀는 없다"라는 말로 시작된 김 대표의 호언장담이 론스타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대책만 거론하는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더욱이 국세조세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조기 매각하면 손쓸 방도가 없다.

***론스타 과세도 사실상 힘들어**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처리와 별개로 국세청이 론스타에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도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벨기에 법인의 실체 여부, 투자소득 귀속지 등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실질 귀속자일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막아놓고 있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가 불가능하다.

만약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이고 매각차익의 실질 귀속자가 미국 텍사스에 있는 론스타 펀드라면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는 미국이 돼 과세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미 조세조약은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과세가 가능하지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자 거주지에서 과세하게 돼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국세청이 국내 법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세수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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