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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주노총 탈퇴' 재투표, 이유는?

한달 전 65%로 가입 찬성…"정부가 뒤에 있다"

지난 9월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통합공무원노조에 소속된 4개 중앙행정기관 지부가 10일부터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이들 지부 모두 지난 9월 있었던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평균 65%의 찬성율이 나왔다는 점이다. 고작 한달 남짓이 흐른 뒤 다시 4개 지부가 재투표를 추진 중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투표를 뒤에서 부추기는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석연찮은 재투표 결정의 배후로 '정부'를 지목했다.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중앙부처 지부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3일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민주노총에 가입한 가운데 중앙부처의 노조 4개 지부가 탈퇴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 1050명의 환경부지부는 10~11일, 2100명의 조합원이 속한 농림수산식품부지부와 1200명 조합원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는 11~12일, 1600명 조합원의 통계청지부는 14일 투표를 한다. 4개 지부의 총 조합원 수는 6000여 명이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들 4개 지부는 통합공무원노조를 탈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민주노총도 벗어나게 되는 셈.

이들 4개 지부의 투표를 놓고 벌써부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통합노조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들어 KT 등 대규모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하면서 벌어진 '민주노총 약화' 주장을 반복할 태세인 것이다.

지난달 23일 통합공무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본부에서 벌어졌던 탈퇴 투표가 부결됐음에도 조합원들이 대부분 노조에서 탈퇴해 사실상 노조가 '와해'됐던 사례도 거론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날 이런 근거들을 내세우며 "만약 부결되더라도 선관위본부 노조처럼 조합원 개별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지난 9월 3개 조직을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통합공무원노조. ⓒ뉴시스

"선관위와 4개 지부는 다르다…'징계' 무기로 정부가 직접적 부당지배"

주목할 지점은 선관위본부와 이들 4개 지부의 한 달 전 투표 결과다.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벌인 투표 결과, 이들 4개 지부의 민주노총 가입 찬성율은 평균 65%였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민주노총 가입 찬성이 50%였던 곳도 있지만 70% 넘었던 곳도 있다"며 "선관위본부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아 4개 지부와는 조합원 '민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대변인은 "4개 지부의 찬반투표가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지부가 찬반투표를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원 대변인은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사용자인 정부가 합법적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징계까지 거론하는 것부터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징계 압력과 공작을 통해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전방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보수규정, 복무규정을 개정해 근무 시간 중에 조끼를 입거나 리본을 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조합비의 원청징수 요건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노동부도 지난달 20일 통합공무원노조로의 조직 개편을 결정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해고자 활동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취소해 버렸다. 또 노동부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에도 지난 9일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라고 시정 요구를 내렸다.

지난달 22일에는 공무원노조 행사를 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등의 '민중의례'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 8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구체적 행동과 발언을 조사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구체적 행동과 발언을 조사해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프레시안

통합공무원노조는 아직 이 두 건과 관련된 징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대변인은 "민중의례의 경우 법률적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기 어려운 만큼, 통합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엄포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 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고발하고 징계를 추진해 14명이 불구속 기소돼 있고 파면 3명, 해임 13명 등 26명을 중징계 했으며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사람도 21명에 달한다.

4개 지부의 탈퇴 투표는 이런 전 방위적인 '고사 작전'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총공세' 맞서 야당·종교계·시민사회단체 "탄압 중단" 한 목소리

이런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포함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는 '공무원노조 지키기'를 위해 뭉쳤다. 이들은 이날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5일 열릴 예정인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러 법을 어긴 것은 공무원노조가 아닌 정부"라며 "공무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싶은 독재적 발상을 지닌 정부야 말로 국민 일반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어기고 그 품위를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 4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란다면 통합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6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 탄압이 계속된다면, 이를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외에도 하반기 노정갈등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공무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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