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대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것이 그 근거다.
최근 3개 조직을 통합해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에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공동위원장 오병욱, 손영태, 정헌재)에 대한 탄압이 날로 "치졸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고 통보했고, 21일 행안부는 근무 시간 중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머리띠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위원장인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지난 22일 파면됐다.
"'공무원 품위 손상' 민중의례 하지 말랬는데…"…행안부, 민중의례 징계 검토
행안부 관계자는 25일 "노조 측이 각 기관에 통보된 민중의례 금지 지침을 인지했는지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문제 삼은 행사는 지난 23일 있었던 통합공무원노조의 '전국 본·지부 간부 토론회'. 노조는 이날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간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 토론회를 시작하며 관행대로 '민중의례'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에서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이 '엄포'가 사실이 되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22일 검찰에 의해 공무원노조 간부 100여 명이 기소된 데 이어 또 다시 200여 명이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된다.
▲ 사진은 지난해 5월 촛불시위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의 모습. ⓒ프레시안 |
'국민의례 안 했다' 해고, "애국가 안 불러?" 행사장서 난동…"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행안부가 내세우는 징계의 근거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노조는 "민중의례를 하고 노동가요를 부르는 것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맹주천 변호사도 "민주화 선배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가치로 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품위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맹 변호사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노조가 자율적인 활동으로 벌이는 '민주화 존중'의 가치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졸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례에 대한 정부의 이른바 '집착'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 9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의 한 박사급 연구위원이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 비록 연구원 측은 "지시 불이행 등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이 박사는 연구원에 기여도가 컸고 국민의례 거부는 양심의 자유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9일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선언한 '희망과 대안'의 창립식에서도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왜 하지 않는냐"고 소란을 부려 행사가 취소됐다. '희망과 대안'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시민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해 시민과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설립한 것이다.
▲ 지난 19일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선언한 '희망과 대안'의 창립식에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들이 "국민의례를 왜 하지 않는냐"고 소란을 부려 행사가 취소됐다. ⓒ프레시안 |
국민 50.2% "전공노 법외노조化, 지나친 조치"… 44.9% "정부 정책 반대, 정당"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손과 발을 옥죄기로" 작정하고 눈을 부라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보다는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보다 반대가 높았다.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4.9%가 "정당한 활동"이라고 답했고, "부적절하다"는 대답은 40.2%였다. 공무원노조가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44.7%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39.2%였다. 특히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이후 쏟아지는 일련의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반대가 높았다.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입장을 피력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44.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대답은 36.7%, "모르겠다"는 응답은 19.0%였다. 최근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0.2%가 "지나친 조치"라고 답했다. "정당한 조치"라는 대답은 전체의 34.4%였다. 정부의 대(對)공무원노조 정책, 나이 들수록 '찬성' 높고 젊은 수록 '반대' 많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젊은 층일수록 정부보다 공무원노조를 옹호하는 답변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 전공노의 법외노조화에 대해서는 20대의 61.1%, 30대의 57.4%가 "지나치다"고 답한 반면, 50대에서는 41.2%, 60대 이상에서는 33.7%만이 정부는 비판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20대는 59.0%, 30대는 53.4%가 "정당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50대는 같은 응답이 36.7%, 60대 이상에서는 24.0%에 그쳤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52명을 상대로 ARS 방법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2.8%포인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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