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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전방위 '고사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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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입한 통합공무원노조…전방위 '고사 작전'

해고자로 출범 막고, 활동 못하게 '족쇄'…양대 노총 '공동 대응'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점입가경이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 해체될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노동부는 20일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명분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이지만, 목적은 통합공무원노조의 손발 묶기다.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사무실을 회수하고, 21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손발을 다 묶고 입까지 막아, 고사 작전으로 완전히 와해하려는 속셈"이라며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복무 규정과 보수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동부 "전공노 이제 법외노조다" 통보…"해직자 노조 활동 안 된다"

▲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점입가경이다. 명분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이지만, 목적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손발 묶기다. ⓒ프레시안
노동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 즉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전공노에 대한 설립 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 법외 노조로 활동해 오다 지난 2007년 10월 합법 노조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부가 2년 만에 다시 전공노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

노동부가 전공노에 6명의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지난달 11일이다. 전공노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부는 곧이어 같은 달 18일 시정요구를 했다. 이어서 지난 16일 6명의 임원 외의 76명의 해직자에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 19일 6명의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해 노동부에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확인 결과 여전히 4명의 간부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도 복무 규정 개정 시도…"머리띠 조끼 착용 불가, 조합비 원천징수도 규제"

같은 날 행안부도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머리띠, 완장을 착용할 수 없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금지된다.

또 노조 조합비를 원천징수하는 것도 규제가 생긴다. 당사자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지는 것.

행안부는 이 밖에도 "전공노가 법외 노조가 된다"는 노동부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체교섭을 중지하며 △기존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전공노 전임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공노에 제공되던 사무실도 모두 회수하고 노조 현판도 제거하기로 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정부, 헌법도 위반해 가며 손발 묶어 고사 작전 시도"

사실 전공노에 대한 새삼스런 '법외 노조화'는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가 출범하는 만큼 그 법적 효력은 2개월에 불과하다. 문제는 일련의 조치들이 통합공무원노조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

노동부가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꼬투리 잡은 만큼, 새로 출범할 통합공무원노조에서도 해직자의 노조 활동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공노 뿐 아니라 노동부는 민공노에도 32명의 해직자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한,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의 개정안은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민주노총의 각종 활동에 함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대로는 공무원노조가 집회 참여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것조차 불법이 된다.

통합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이자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의 기본적 권리"라며 "또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은 '공무원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고 본질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싸우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짓밟을수록, 자신이 '부자 정부' 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정부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저항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도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조를 마치 반국가 범죄집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공무원은 정권의 사병(私兵)이 아니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의 지표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비난했다.
▲ 최근 조직을 통합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일련의 탄압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싸우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짓밟을수록, 자신이 '부자 정부' 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 정부 앞에서 공무원노조의 저항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5년 만에 손잡은 양대 노총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약 용납 할 수 없다" 한 목소리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와 함께 공무원의 노조 활동이 하반기 노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21일 5년 만에 다시 손을 잡은 양대 노총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약 시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비록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긴 했지만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도 "상급단체 가입 금지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양 노총의 실무 협의체에서 대응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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