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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교육국' 신설 공방, 법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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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교육국' 신설 공방, 법정 간다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조례 무효 소송 제기

경기도청이 경기도교육청의 반발에도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례를 지난 5일 원안대로 공표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같은 날 조례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청이 공포한 조례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배한다"며 대법원에 기관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행정업무로 교육청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그 유관사항을 협력하는 업무로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도청이 교육국 설치 조례를 공포한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신을 거스르고 교육자치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조례의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조례집행정지결정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소송 절차도 검토해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도청은 평생 교육 업무가 이관됐다는 등의 이유로 도청 내에 교육국을 설치하겠다며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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