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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무사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정희 의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증거 추가 공개 예고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적법 활동이었다"는 기무사의 반박에 "나는 지난 여름 기무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입수한 기무사 요원 신모 씨의 수첩 내용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고 권한남용에 대한 반발에 맞서는 오만함이 이명박 정권의 권력기관에 가득 차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고해성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섬뜩한 것인지 밝힐 것"이라며 관련 내용의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어제(12일) 수첩 등에서 공개한 내용은 일부분"이라며 "수첩에 담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사생활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추가 공개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의 태도를 봐서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의 '적법활동', '공무집행방해 고발' 등의 입장에 대해서도 "기무사는 (수첩 등을 빼앗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한 공무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상 군사법원법이 정한 이외의 사안에 대해 기무사는 수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법률상 비상계엄시와 민간인의 초병 폭행, 군용물 파괴, 군에 대한 직접 공격 시 등에 한해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비상계엄시도 아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에도 경찰에 넘겨야지 기무사 자신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형사재판 증거로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있다"며 "법도 확인 안 하고 적법하다 우기는 것이 이 정권의 습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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