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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30분 만에 일사천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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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30분 만에 일사천리 통과

이윤성 부의장이 진행…야당 저항 속 반대표 '0'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 소유와 경영의 진출을 허용해주는 미디어법이 결국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본회의 사회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한나라당 소속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이 부의장은 22일 오후 3시30분 경 본회의장에 입장해 3시35분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관계법 가운데 신문법 개정안부터 표결에 붙였다. 그는 "오늘 장내가 소란하므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다.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와 토의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이 본회의 진행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방어선을 뚫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 ⓒ뉴시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 부의장을 향해 "당장 그만둬. 역사의 죄인이 되는거야"라고 격하게 항의했다. 백원우 의원은 들고 있던 신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도 "의원님들 투표 방해하지 마시고요…"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 부의장은 3시55분 투표 종료를 선언,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0명이었다.

이 부의장은 4시경 곧바로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야당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져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의 저항을 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재투표가 실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은 투표 개시 6분 만에 재석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51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표결에 붙여진 IPTV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1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이 일사천리로 끝나자 야당 의원들은 "대리투표 원천무효"를 외치며 표결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미디어법 표결이 끝나자 이 부의장은 4시13분 박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65명 가운데 찬성 162,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 개의 30여분 만에 1년여 동안 진통을 겪은 미디어법 대치의 상황이 종료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유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망연자실한 민주당 의원들은 격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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