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중 핵심인 방송법의 표결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22일 본회의를 진행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45명이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안이 부결됐다고 판단,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이 부의장은 곧바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달라"고 재투표를 선언, 153명의 재투표 참여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은 방송법 재투표 논란과 미디어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이뤄졌다며 미디어법 표결이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재석 145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명백한 불법인 대리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악법 표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재표결을 했다는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실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재투표 논란과 관련해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진보신당도 "신문법 투표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런 천인공노할 말도 안 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표결은 의결 정족수가 돼야만 유효하다. 따라서 의결정족수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안건이 처리가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다시 표결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족수가 되서 표결한 것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라며 "재투표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국회 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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