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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천성관…주택 구입대금 조달 의혹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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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천성관…주택 구입대금 조달 의혹 눈덩이

"별다른 수입 없는 동생이 5억, 지인이 증빙서류 없이 7억"

민주당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2일 천 후보자의 아파트 구입대금 조달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천 후보자는 올해 서울 신사동 하이츠 파크빌을 28억7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친동생 천성훈 씨로부터 5억 원, 처형 김 모 씨로부터 3억원을 각각 빌렸고 올해 4월에는 지인인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15억5000만 원을 차용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과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금 조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포커스를 맞췄다.

송 최고위원은 "천 후보자가 아파트 구매를 위해 동생 천성훈 씨에게 5억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동생의 재력을 보면 그 정도의 재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천성훈 씨가 30억 회사의 지분 30%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송 최고위원은 "신정동 18.4평짜리 전세 다가구주택에 살던 사람이 2004년 11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2억8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부인의 명의로 갑자기 매입하고 형에게 무이자로 5억 이라는 고액의 돈을 빌려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게다가 천성훈 씨가 비상근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는 2개 기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대표이사 명부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사외이사 연봉도 1억여 원 정도만 확인될 뿐 그 밖에 뚜렷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천 후보자는 아파트 구매를 위해 지인인 사업가 박 모 씨에게 차용한 15억5000만 원 중 8억5000만 원짜리 차용증만 제출했다"며 "이외의 금융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했더니 검찰 준비팀은 전액 현금거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액 현금 거래라면 사과상자 20박스가 넘는 돈인데 사과상자를 들고 다녔다는 것이냐고 따졌더니 검찰은 다시 '고액권 수표로 거래했다'고 변명했다. 그래서 수표번호라든가 증명서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더니 '구체적인 수표 번호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억 단위를 넘어가는 고액 수표거래에서 보통 수표번호 기록이 없는 거래는 이뤄질 수 없다"고 따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한 "검찰이 아무 증빙서류 없이 억대의 금융거래를 한 다른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하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천성훈 씨와 박씨 등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거부해 박씨만 겨우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그러나 그것도 송달이 안됐다는 이유로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 9일 전국의 19살 이상 성인남녀 998명을 다생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천 후보자의 검찰총장직 수행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74.2%로 나타났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특히 천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박씨에게 8억 원을 연 4%의 금리로 빌린 데 대해 '대가성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의견이 64.5%, '대가성 없는 정상적 거래'라는 의견이 10.5%로 나타났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라면서 "게다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상한 돈거래, 아들 병역의혹, 부인의 고급차리스 등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이미 자격상실"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자료에서 명확한 해명이나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당시 아파트 구입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평소 알고 지내던 박 씨로부터 자금을 일시 변통한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처신에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 후보자는 박 씨와의 돈거래가 검사 윤리강령 제19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씨는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온 지인일 뿐 직무관련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윤리강령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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