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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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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하이텍 공대위 강력 반발…"대규모 대중투쟁 전개할 것"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노동자 13인이 제기한 '산재 심사청구'에 대해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린 공단 지사의 1심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하이텍알씨디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성윤, 이하 하이텍 공대위) 등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텍 공대위는 22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공단 방용석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단식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단은 '질환 발생사실도 인정되고, 감시와 사찰 등 노조탄압과 관련된 사실관계 또한 인정되나 이것과 질환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며 기각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며 "이는 오묘한 말장난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방용석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며 "방 이사장은 민원인에 대한 몰래카메라 감시를 종용하는 등 반노동자적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기각 결정의 배후로 지목한 방용석 이사장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냥했다.

공대위는 또 "심사청구 기각 결정은 하이텍 노동자 13명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고통 속에 산재노동자가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텍 공대위는 사측의 과도한 감시와 차별로 집단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며 공단측에 산재요양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전원 불승인 결정을 받은 뒤 공단 앞에서 100일이 넘는 노숙농성과 37일 동안의 단식농성을 진행해왔다.

이번 공단의 결정은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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