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집단정신질환을 근거로 산재신청한 데 대해 명확한 근거없이 전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진정인 단체들은 2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산재불승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전원 불승인 결정**
2일 근로복지공단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7일 중소업체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소속 조합원 13명 전원이 노조 탄압 및 차별대우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며 진정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전원 불승인 통보했다.
이에 앞서 하이텍 노조는 지난 10일 "4년간 계속된 회사의 감시, 차별, 노조 탄압으로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했었다.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는 이에 보상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출석조사를 실시, 사업장과 사무실 등지에서 'CCTV' 존재 여부와 조합원에 국한한 출입통제 사실 등을 밝혀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원들의 적응장애등 정신질환 발병 사실은 인정하지만, 노사갈등에서 촉발된 것인 만큼 이번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사에 참여한 공단 한 관계자는 1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장기간에 걸친 노사갈등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질환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발병사실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전원 불승인 결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노조, "공단결정, 절차상 하자 심각"...재검토 불가피 **
반면에 노조측은 조사과정과 심사과정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즉 조사·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단측이 객관적 근거확보나 실질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신청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단순 수집해 모든 결정을 법률상 판단능력이 없는 공단 자문의사협의회에 관련 사실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공단 자문의사협의회는 공단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체임에도, 공단이 사실관계 판단 조차 자문의사협의회에 일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노조측이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낸 '조사복명서'를 보면, 공단측은 신청인(노조)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을 병렬적으로 기술하면서도 공단 심사팀의 입장이나 소견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표>
노조측 법률대리인 유성규 공인노무사는 "조사복명서를 보면, 결국 조사는 있었으나 조사결과는 없었던 셈"이라며 "공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없이 불승인 결정을 내려 절차상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노무사는 "공단이 사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노조도 산재불승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공단이 어떠한 판단도 없이 산재불승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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