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및 재심사를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앞에서 83일째 노숙농성과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성윤)는 '재심사' 요구를 철회하고 '심사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청구'는 진정인이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밟는 행정 절차로 최초 불승인 통보 이후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다. 이 '심사청구'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본부 산재심사실에서 재심 심사단을 구성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반면 '하이텍 공대위' 측이 그간 요구했던 '재심사'는 1차 조사 기관이었던 공단 관할 지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조사와 결과를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대위측이 기존 재심사 요구 입장에서 선회해 '심사청구'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은 불승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만료시한(90일)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의제기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내부 토론을 가진 끝에 심사청구를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정한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진정인에 대한 제3의 의료기관의 특진(특별진료) ▲철저한 현장조사 및 검증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신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대위측 대리인 유성규 노무사는 "원처분기관인 공단 관악지사에서 하이텍 사건을 담당했던 보상차장이 최근 공단 본부 산재심사실로 발령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던 관악지사 조사관이 또다시 본부로 이동해 하이텍 사건을 조사하게 된 셈"이라며 산재심사실의 인적 구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공단 관악지사에서 심사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아직 공단 본부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소정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이후 50일 이내에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13명의 하이텍 노조 조합원이 사측의 노조탄압과 노동감시로 집단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기했던 하이텍 공대위는 지난 5월 27일 공단 관악지사로부터 전원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이후 공단측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단 앞에 철골구조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와 맞부딪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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