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최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조의 집단산재신청 관련,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단의 '직무유기'라며 재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성명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직장내 노사갈등은 일단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갈등'과 달리 '노동탄압'의 성격을 갖는다"며 "나아가 노동탄압은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것 또한 상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하이텍 사측이 노조원들을 별도 분리해 한 라인에 몰아두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노조원들만 들어갈 수 없는 통제구역을 만든 것 등은 업무를 통한 노동탄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3년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을 비롯, 최근 KT상품판매노동자들의 노동탄압과 노동감시로 인한 정신질환의 발생을 경험한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출 때가 되었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이로 인한 신체적 불건강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
이들은 끝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 기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다"라며 "공단은 자신들의 이름이 '기업주복지' 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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