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최저임금제 개정안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나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즉각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상 평등권 위반"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동부가 비슷한 취지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경제 위기의 고통을 취약계층에게만 떠넘기려는 '1% 강부자' 정권의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변은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나아가 개정안이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지고 들었다.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과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놓고 민변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를 지역별로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변은 "현행 최저임금법도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사문화된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
이 단체는 또 "이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액의 설정은 지방의 최저임금액을 낮게 만들어 지방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의 개정안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법률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뿐 아니라 헌법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
"근로기준법의 수습은 3개월인데 최저임금제만 6개월간 수습?"
또 하나의 문제 조항은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현재는 수습 3개월까지는 법정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성조 의원 발의안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더 늘려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변은 "근로기준법상의 수습 근로자에 대한 규정에 비춰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해고 통보를 사전에 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습 기간을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로 늘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고령자만 최저임금 깎는 나라? 전세계 어디도 없다"
숙박 또는 식사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민변은 "숙박 또는 식사비는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이런 규정은 최저 생계 수준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밖에도 민변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깎기 시도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나라 중에 노인에 대해서만 그런 차등을 두는 곳은 없다는 얘기다.
민변은 "결국 이는 노인 빈곤을 확대시키고 청장년층의 일자리는 저임금 고령 노동자로 대체하는 효과를 불러와 고용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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