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진압 경찰에게 머리를 맞아 숨진 고 전용철 씨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1억300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18일 전용철 씨의 유족 등 9명이 "전경의 업무상 과실로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로 전 씨가 사망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도중 넘어진 전 씨를 짓밟거나 곤봉 등으로 폭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그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쳤고 이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이 시위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쓰러진 전 씨에 대해 사진 채증을 했을 뿐 즉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찰에게 공무 집행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가 참가한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고, 전 씨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에 계속 참가하다 사고를 당한 점, 15분 이상 정신을 잃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음에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고 이틀 후에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용철 씨는 2005년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졌다. 같은 집회에 참석한 홍덕표 씨 역시 목에 부상을 입고 숨졌다.
국가인권위는 전씨의 사망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의 사후 경위 조사와 책임자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06년 전씨의 유족이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9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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