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최근 발언을 놓고 "중요한 시기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여당 의원도 "여당 의원으로서 화가 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많은 각료가 중요한 시기에 본인의 얼굴을 알리려고 언론에 소위 '삑사리'를 낸다"며 "일방적인 생각을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쏟아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지점장 가입 정당하다는 판결? 1심일 뿐, 대법원까지 지켜볼 것"
국정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의원들은 "장관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들고 나왔다. 이 장관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 노조 가입은 불법이라고 보고했던 내용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뒤집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관은 "1심 판결일 뿐"이라며 법원 판결 의미에 대해 깎아내렸다. "잘못된 언급으로 알리안츠 노사 갈등을 장기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이 장관은 도리어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지점장이 노조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곧 반노동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은 4년으로 늘리려고 한다"는 <경향신문>의 이날 보도도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의 추궁에 이 장관은 "사용 기간을 1년 연장할지, 2년 연장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3년이 되면 그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사용 기간 연장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이밖에도 그는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기업에 친화적인 것이 곧 반(反)노동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적 논리" 등의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또 한국노총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놓고도 이 장관은 "노조 간부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꿋꿋한 소신에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장관이 스스로 노동계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도 "(법 시행 2년이 되는) 내년 7월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장관이 나서) 그 문제를 꺼내들어 어쩌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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