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택시노조, "건교부가 앞장서 택시입법 방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택시노조, "건교부가 앞장서 택시입법 방해"

"건교부 '중립' 약속하고 이중플레이 하기냐"

건설교통부(장관 강동석)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택시노조에 의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택시노동자들의 숙원 중 하나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해 확실한 처벌지침을 담고 있다.

***택시노조, "건교부, 이중 플레이 하기냐"**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은 "건교부가 입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문건을 은밀히 유포하며 입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25일 주장했다.

송영길-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전액관리제 위반기준 명시, 도급제 면허취소 ▲유류비 등 운송경비 운전자 부담폐지 ▲부가세 경감분 전액 택시기사에게 지급 등이 포함돼있다. 이번 법안은 택시 노조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노조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당초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으로 노조측에 약속해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김성한 택시노조 정책국장은 "지난 10월, 11월 건교부 장·차관과 택시노조 구수영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송영길·이호웅 의원 발의안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의 공식 약속과 달리 물밑으로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건교부가 장·차관에게 올린 내부자료는 물론이고 국회관계자와 관계부처에 배포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국회와 관계부처의 입법안 검토에 혼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택시노조가 입수한 건교부가 국회관계자에 배포한 검토의견서에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 명시와 유류비 등 운송경비의 운전자 부담금지 등과 관련, "법원에서도 운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급여체계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노사간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사항임을 판결했다"며 "따라서 법체계상 개정안은 입법이 곤란하다"고 적시,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노조는 건교부가 이런 문서를 유포한 것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도 문제지만, 문서에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이 포함된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관련 최근 법원의 판결은 건교부가 아닌 노조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 중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김성한 정책국장은 "서울고법판결에서도 보듯이 법원도 현행 전액관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며 "(건교부는) 현행 실정법을 제대로 집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위반규정을 강화한 개정안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조는 이같은 건교부의 반대 이면에 택시업계의 로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건교부, "장관이 중립 약속한만큼 중립.그러나..."**

건교부는 이같은 노조의 '입법방해' 주장에 대해 극부 부인하고 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중립을 약속했는데 실무선에서 반대나 우려 표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이번 입법안에 대해 건교부가 중립을 지킬 것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전액관리제가 97년에 도입됐지만, 시행과정상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전액관리제만 도입한 사례는 없으며, 대부분 도급제, 사납금제를 합법화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집행하는 건교부로서는 어려운 점이 하나둘이 아니다"라며 곤혹스런 속내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 고법판결도 확정판결이 아닌만큼 그것 자체로 법원이 전액관리제를 인정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