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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택시노사 "부가세경감액 전액 노조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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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택시노사 "부가세경감액 전액 노조지급" 합의

택시노조 총파업 돌파구 새로운 전기

택시노조가 16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 한 택시 노·사가 부가가치세경감액 전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부가세경감세액 전액 운전자 지급은 택시노조의 최우선 요구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마산 (주)한진교통노사는 지난 14일 밤 11시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에 관해 전격 합의, '노사합의서'에 조인했다.

'노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은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액 1백%를 연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노조에 지급 ▲부가세 경감액 지급과는 별도로 기존 복지 혜택 유지 ▲노조는 부가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임금'으로 주장할 수 없다 등 6개 항목이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택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택시업계에 부가세 50%를 경감해 왔다. 하지만 택시 업주들은 이 경감분을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사업비로 유용해 노조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민주택시연맹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속칭 '택시 부가세 경감법'으로 연간 1천억원, 2003년까지 도합 7천7백억원의 세금 감면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택시노동자에게 지급된 경감세액은 최대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이상 즉 약 6백50억원을 사업자들이 노사합의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택시 업주들은 감면세액의 상당분을 과거에 당연히 회사운영비용으로 충당해 왔던 세차비, 차량구입비, 폐수처리비, 4대보험료, 콜비용, 운전복, 관리자비용, 건물개보수 등에 유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진교통 김민천 대표이사는 "어차피 정부에서 택시노동자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빨리 결정해 시행하는 것일 뿐이다"며 "파업 사태만은 막기 위해 결정을 내렸고, 노조측에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김이사는 "노동자들이 투쟁해 경감혜택이 연장됐고, 대중교통인 택시마저 파업하면 시민들의 발을 묶는다는 시민들의 비난도 듣기 싫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업체 대표 김씨는 결정이후 인근 업체 대표와 조합으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노·사 상생의 전형'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노조측 대표로 협상에 임한 반민규 민주택시연맹 경남본부장은 "어느 사주도 지급하려 하지 않던 것을 결단한 김 이사의 경영철학에 존의를 표한다"며 "이번 첫 합의는 한진교통 노사의 합의뿐만아니라 택시노조 총파업과 노조의 대정부 교섭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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