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지금 즉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립성 인정되지 않아 위장도급"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이날 코스콤의 사내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74명 중 66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스콤의 도급 행위는 '위장 도급'일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두 회사의 독립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증전엔지니어링·(주)에프디엘정보통신과 코스콤의 관계가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는 것.
다만 재판부는 본사가 아닌 외부 지원 파트 업무를 담당했던 도급회사 아이티메이드 소속 8명에 대해서는 "위장 도급은 맞지만 중간업체가 직원의 인사와 업무 지시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성이 인정돼 법리상 코스콤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각된 8명도 위장 도급은 인정…간접 고용 권익 보장 의미"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파업 1년을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을 얻어낸 코스콤 비정규직지부는 고무된 분위기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기각된 8명도 위장도급은 인정된 만큼 법원의 전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도 성명을 통해 "코스콤은 하루 빨리 교섭을 통해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번 판결은 지난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노동법의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은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원청이 지휘 감독을 했다면 원청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은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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