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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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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을 멈춰라"

인권단체 "저임금·종속노동·反인권 단속 극심"

정부가 지난 1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서울·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도부 2명을 연행하는 등 새 정부 들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인권단체들이 "인간 사냥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법질서 강화? 또 얼마나 죽고 다칠지…")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이번 단속은 명백한 표적 단속"이라며 "즉각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아니라고 둘러대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대에 연행돼 같은 버스로 청주보호소에 이송됐으며, 새 지도부로 선출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던 걸로 보아 '표적 단속'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주노조의 까지만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이 연행됐고 2005년에는 아느와르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이, 또 그 이전에는 이주노조 전신인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샤말 지부장이 연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조선족 이주노동자 권 모 씨가 단속에 쫓겨 건물 8층에서 추락해 사망했으며, 지난 4월 16일에는 남양주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심지어는 퇴직금 체불 진정을 위해 노동부를 방문한 이주노동자를 노동부 직원들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영장 없는 강제단속까지 합법화하려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처럼 불합리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노예허가제'를 강요당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강제 출국시키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저임금과 종속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설정한 '체류기간 제한제'는 저임금 노동력을 저항 없이 손쉽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체류'를 낳는 현행법을 개선하지 않고 단속만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만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것도 모자라 현재 정부는 영장 없는 강제단속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연석회의는 △이주노조 지도부 즉각 석방 △합동단속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실체 인정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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