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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심의위,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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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심의위,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

지난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이 강제전향장기수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데 대해 6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뒤집었다. 같은 국가 기관에서 동일안건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지난 2002년 9월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의문사로 인정한 비전향 장기수 변형만·김용성씨 등 간첩 2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간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6일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결정문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중에 반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이어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의문사위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독립된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으며 의문사위는 의문사로 인정된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청할 수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어 "의문사위의 역할은 민주화 운동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인한 죽음'을 가리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르면 의문사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정의되며,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된다.

***간첩 전력 변형만·김용성, 1기 의문사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논란이 된 변형만·김용성씨는 모두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했다가 보호감호 중 1980년 사회안전법 폐지와 보안감호제도 철폐, 보안감호 수요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감호소측이 강제급식을 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었다.

변씨는 북한 출신으로 북한 군에 입대, 휴전선 근방에서 간첩으로 활동하다가 1958년 검거돼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73년 만기출소했으나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다시 보호입소했다. 또 김씨는 경북 문경출신으로 6.25 당시 월북, 북한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57년 남파, 간첩활동을 했으나 62년 체포돼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받고 77년 만기출소했다가 다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수용됐다.

1기 의문사위는 지난 2002년 이들에 대해 "보호감호 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켰으며 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됐으므로 강제급식 전후의 행위만이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의 판단기준"이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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