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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헌재판결이후로 병역거부자 판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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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헌재판결이후로 병역거부자 판결 연기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배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 동부지법이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위헌여부 판결 이후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일 결정했다. 동부지법의 이같은 결정에 유사 사건으로 심리중인 전국의 다른 지법들도 동조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동일사안, 법원따라 다른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시작은 지난달 21일 서울 남부지법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 소집을 거부한 3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부터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대한 문제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남부지법의 무죄선고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병무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병역기피로의 악용'등의 이유를 들어 남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괴이치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재향 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남부지법의 판결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처럼 가중되는 가운데 2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남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양심실현의 자유 및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된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남부지법의 이정렬 판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입영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동부지법,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일괄 연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판사에 따라 양심의 한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라고 말할 뿐 뚜렷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는 와중에 서울 동부지법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002년 1월 서울 남부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은 현 병역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제청에 대해 관례적으로 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렸왔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부지법은 무기한 판결연기의 이유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그간의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해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의 이번 판결 연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법부의 시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결정이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반기고 있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논란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어느때보다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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